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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피해자들은 긴급 주거 지원을 통해 제공된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이 조치는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긴급 주거 지원 제도란?
긴급 주거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또는 공매 낙찰로 인해 거주 중인 주택에서 퇴거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긴급히 거처가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임시 거주지를 지원하며, 임대료는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책정된다.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 긴급 주거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정책 강화로 인해 기존 2년에서 최장 6년까지 거주 기간이 연장되었다.
외국인 피해자 규모
2024년 12월 말 기준,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총 25,578건으로 이 중 외국인 피해자는 약 393건(1.5%)을 차지했다. 이번 정책 변경은 이들 외국인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긴급 상황에서의 대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신청 방법과 절차
긴급 주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공공임대 입주신청서와 긴급주거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주택 관할 지역본부(LH)에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경·공매 사건 관련 서류 등이 있으며,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의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는 이번 정책 강화를 통해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더욱 공고히 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여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더불어 피해자들이 긴급 주거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거주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LH와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